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1. 선정인원 : 10명
2. 신청기간 :
3. 31. ~ 4. 4.(5일간)
3. 신청요건 : 옥천군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과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개표참관인을 말함.
4. 참관시간 : 2016. 4. 13.(선거일) 16:30 ~ 개표종료시
5.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인터넷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옥천군위원회 서면신청(방문, 우편)
7. 신청서식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무실 비치
8. 추첨일시 및 장소 : 2016. 4. 4. 18:00, 옥천군위원회 회의실(1층)
※ 추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함.
9. 선정자 발표 : 2016. 4. 5.(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10. 기타사항
가. 개표참관인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에게는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731-4154)로 문의바랍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