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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0.(수) 11:00
2. 장 소 : 진천군위원회 회의실(진천군 진천읍 중앙로 5길 19)
3. 회의내용
   (의결사항)
   1)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공개)
   2) 초청후보자 선정안(공개)
   3)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비공개)
   4)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등 결정안(비공개)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상기 공개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6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결사항 3안, 4안의 방청 불허에 따른 안내
   ? 방청이 허가된 의결사항 1안, 2안에 대한 방청 후 회의실에서 퇴장하여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방청을 불허함
     (3안, 4안).
6.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5길 19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43-533-2405/0505-058-3131
     - 전자우편 : dreadmole@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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