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탁금 제도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대상 :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 다만, 외국인, 법인.단체는 불가
3.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의 감면 기준 적용
4. 기탁방법
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온라인 기부 ※ 기탁서 작성 불요
나. 부득이 계좌 입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 후 별지 서식의 기탁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FAX 0505-058-3127)로 제출
※ 계좌 입금시 모금계좌 안내
- 농 협 301-0194-1013-61 (예금주: 중앙선관위)
- 신한은행 100-025-810426 (예금주: 중앙선관위)
별지 1. 기탁금 기탁서 서식
2. 정치후원금 기부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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