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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내역
  • 작성일 2014-02-06 16:36
공고 제2014-3호.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선거비용제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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