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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의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