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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1. 선정예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 보은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일시 : 2016. 4. 13.(수) 16: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31(목) ∼ 4. 4(월), 09:00 ∼18:00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신청배너 이용 접수
? 위원회 방문 및 우편 접수 : 보은군선관위(주소 :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 우 28936)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제출서류 : 개표참관인 신청서 1부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
5.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추 첨 : 2016. 4. 6.(수) 18:00, 위원회 사무실
나. 선정자 발표 : 2016. 4. 7.(개별전화 통지 및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6.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석식 제공)
7.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043-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로 첨부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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