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중증 신체장애인이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제공대상
사전투표일(2016. 4. 8.~4. 9.) 및 투표일(2016. 4. 13.)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6. 4. 13.(수)까지
◎ 신청처 및 방법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 422-2412)로 신청
- 단양군장애인연합회(☎ 423-1775)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유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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