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 참고)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통·리·반장 등은 지원불가
○ 근무기간 (기간별 고용인원)
- 1. 3. ~ 11. 3.(1명)
- 1. 3. ~ 6. 10.(9명)
- 1. 10. ~ 3. 9. (10명)
○ 접수기간 : 21. 12. 6.(월) ~ 21. 12. 14.(화)
○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2)·이력서·자기소개서(서식제한없음) 등
○ 제출방법 : 보은군선관위 방문(토·일 제외) 또는 등기우편(12. 14.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근무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모집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보은군선관위(043-542-139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