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 7호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
성 명 |
서 성 수 |
생년월일 |
1960.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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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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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자 |
보은군수 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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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이유 |
1. 정상혁 보은군수는 수차례 친일망언을 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섬기고 받들어야 할 군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2. 정상혁 보은군수의 불통행정, 갑질행정, 독선적 행정은 가뜩이나 힘겨운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군민들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적폐입니다. 3.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은을 스포츠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과 망상에 빠져 군민의 의견을 묵살 한 채 스포츠 시설에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는 보은 군민이 주인 자리를 되찾는 일이며 주민 위에 군림하는 군수는 소환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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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일 자 |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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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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