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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단속실시[2014.01.23]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 및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선관위는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 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는 명절인사 및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충청북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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