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 등록 신청 1. 후보자등록기간 : 5. 24.(목) ~ 25.(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2.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요건?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함.
3. 후보자등록 방법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 납부,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등 서류제출 필요
4. 기탁금액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 1천만원
시·도의원선거 : 3백만원
구·시·군의원선거 :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천5백만원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