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D-18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일 2018-05-26 10:13
선거인 명부란?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선거인 명부 확정


[D-18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 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5월 27일부터 29일까지(3일간)
방법 :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 2일(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6월 13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42-612-2050)에서 제작한 [D-18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