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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