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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후원 묻고답하기(Q&A) 제1편 「정치후원금 무엇일까요?」
  • 작성일 2018-11-21 16:40

【 1 】
. 정치후원금이란?
A.정치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2 】
. 정치후원금(기탁금), 왜 필요한가요?
A.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후원금(기탁금)이 필요합니다.
 
【 3 】
. 기탁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4 】
. 후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후원인이 하나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후원회마다 각각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 원인이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9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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