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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등 게시

2024. 2. 20.(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 7. 1. 부터 지방의회의원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원회 설립가이드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733-1390)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등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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