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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4. 12.(수)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고용주편
  • 작성일 2017-03-23 15:44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자오딥니다 - 고용주편

4월 12일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고용주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 5.)부터 선거일 전 3일(4. 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017. 4. 12.(수)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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