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1.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
2. 선거벽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첩부
3. 어깨띠·윗옷·소품 :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 종류 및 규격 제한 없음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