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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아산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작성일 2022-11-17 10:38

아산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가. 제출대상 : 아산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나. 제출기한 : 2022. 11. 22.(선거일전 30일)까지
 다. 관련규정 : 아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2항

「아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의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해야 하는 사람
 가. 사직대상 : 아산시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나. 사직기한 : 2022. 11. 22.(선거일전 30일)까지
 다. 관련규정 : 아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아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사직시점의 판단기준 : 소속단체(사무국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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