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산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서산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