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사전선거운동제한
- 선거운동기간 전에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기간: 2019. 2. 28. ~ 2019. 3. 12.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을 매수하거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선물, 돈봉투, 금품 등을 운반한 자도 처벌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 호별방문 등 제한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4. 허위사실공표 금지
-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5. 후보자 등 비방 금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6.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