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 및 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신고 방법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각 읍,면 및 부여군위원회에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
○ 선거공보(점자형공보 및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포함) : 2022. 5. 20.(금) 18:00
3. 제출수량 및 장소 : [붙임 1] 참조
○ 선거벽보?공보 : 각 읍·면사무소와 부여군위원회에 지정된 제출수량 제출
○ 점자형선거공보 및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 부여군위원회에 일괄제출
4. 유의사항
○ 제출서(붙임 2)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 부여군수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 및 제출 대상임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하며, 인쇄물 수량이 부족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수량 확인 철저
○ 제출마감일 18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
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책자형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선택사항)는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고, 선거명.선거구명.기호.
후보자명 및 ‘선거공보 디지털파일’ 등을 한글 및 점자로 인쇄한 네임태그 등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방법 : [붙임 3]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