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을 안내하오니 정치자금 회계처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부. 끝.
천안시동남구(041-555-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