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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2016-03-03 19:38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042-55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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