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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2016-03-03 19:44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 방법
투표일(2016. 4. 13.)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계룡시위원회 : ☎ 841-3979
?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 ☎ 841-999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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