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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7회 동시지방선거(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가. 선거일전 120일(2018. 2. 13.)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날(2018. 2. 13.)은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나. 선거일전 30일(2018. 5. 4.)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다.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라.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제7회 동시지방선거(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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