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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예비후보자 친족 고발(0326)
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예비후보자 친족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으로 B씨(예비후보자의 친족)를 3월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
△△시 자유총연맹지회장인 B씨는 친족인 ○○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지난 1월 27일 택배업체를 통해 선거구민 360명(1Set당 18,000원 상당)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360명중 310 여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8만원씩, 총 5,500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구·시·군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 친족의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 및 위법행위의 신고를 당부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생 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⑤ (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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