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조합원 고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조합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00조합 B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의 집을 호별 방문, 현금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8일 B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 C의 집을 방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외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하여 B후보자를 지지·호소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1.)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4조 제1항 및 제38조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등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종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저히 조사하여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