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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 체육행사 찬조금 등 기부행위 위반 적발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2014. 9. 27.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서 00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면체육회와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되었다.
한편, ◆◆농협 현직 조합장 C씨는 □□시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공모하여 2014. 7. 21. ~ 7. 22. ◆◆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동 행사에 ◆◆농협 찬조금 20만원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되었으며,
또 다른 지역의 ▲▲농협 조합원 E씨는 2015. 2. 13.경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 4인에게 157,12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구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1항, 제50조의2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특별 예방,단속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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