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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운반한 00조합 조합장 A씨를 2월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00조합 조합장 A씨는 2015년 2월 24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운반한 사실이 있으며, 2월 18일에는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2014년 12월에는 다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00족구협회 회원 1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동조 제5호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돈 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면서, 『돈 선거』는 음성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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