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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2013년 설 ·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한 군수선거 후보자 고발(0529)
충남선관위, 2013년 설 ·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한 군수선거 후보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2월과 9월 선거구민에게 설·추석을 빙자하여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5월 2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군수선거 후보자 A씨는 2013년 2월 설날과 같은 해 9월 추석 시점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50 여명에게 2차례에 걸쳐 3,000천원 상당의 선물세트(1Box당 10,4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으로부터 2013년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제공받은 142명에게 각각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08천원, 2013년 2월 설날 선물만 제공받은 8명에게는 104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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