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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기초·광역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식사 제공 고발(0530)
충남선관위, 기초·광역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식사 제공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와 광역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29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시 소재 △△식당에 선거구민 29명의 저녁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91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기초·광역의원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의 지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음성적·조직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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