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1-406-2080)에서 제작한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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