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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 
참참이의 알기쉬운 조합장선거 #3

3편.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 등

1. 이번 조합장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저희 선관위에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금품선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2.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3.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선관위에서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시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시면 됩니다.

   

4. 조합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50배 과태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시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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