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4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4 

4편. 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1.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난 조합장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 대의원으로부터 6명의 조합원이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명당 147만원, 총 8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등 많은 과태료 부과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그 금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 범죄 조사 등의 단서 제공,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습니다.

3.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포상금 한도가 최고 1억원이었는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대구에서 있었다고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달성군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선관위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1390번 꼭 기억하시고요.

   

?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