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5
  • 작성일 2019-03-07 21:21

“전적으로 선관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5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선거운동(법* 제23조, 제24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28. ~ 3.12.).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한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TIP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게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선거운동(법* 제23조, 제24조)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28. ~ 3.12.).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한함).

 

TIP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게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