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6
  • 작성일 2019-03-07 21:24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6
“전적으로 선관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6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법* 제25조, 규칙** 12조). 작성,제출자 : 후보자. 규격,종수 등 - 길이 27cm, 너비19cm / 1종 / 8면 이내.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성명.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송시기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3.5)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사례로 보는 YES or NO. YES사례 -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 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반. NO사례 -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허위학력, 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 (법 *제25조, 규칙** 제12조)

작성, 제출자 : 후보자

규격, 종수 등

- 길이 27cm, 너비 19cm/ 1종/ 8면 이내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내용

-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성명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송시기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3. 5.)까지

 

할 수 있는 행위

-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 사진이나 제 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위가 인정되므로 위반)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허위학력, 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제 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6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