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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 [조합의 미래, 조합원 스스로 지켜야 (윤재현 사무처장)]
  • 작성일 2019-03-07 21:27

윤재현 사무처장 매일신문 특별기고. 윤재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조합의 미래, 조합원 스스로 지켜야.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달 26,27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국 1천344개, 대구 관내에서는 2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의 임기인 조합의 4년뿐만 아니라 장차 조합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조합장선거 때마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그 이하를 쓰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일명 ‘5당 4락’ 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에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조합장선거가 혼탁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조합장선거에서 아직까지도 금품 선거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총 867건을 조치하였고, 이 중 매수, 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련 조치 건수가 3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선거에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 이유인즉 자수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고, 제보자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선거에 있어서는 배신자 또는 변절자 등으로 치부하는 엉터리 같은 나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금품을 쓰고 당선된 자는 당선 후 자신이 선거에서 사용한 많은 금품과 자기 재선에 필요한 금원을 모으기 위해 과연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편법 등을 통해 금원을 축적하려고 할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선거에서 금품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자발적으로 배척하여야 마땅하고, 신고,제보 또는자수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의 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발전을 위한 길이며, 궁긍적으로 투명한 조합 경영으로 발생한 이윤이 조합원 자신들의 이윤 배당과 조합의 발전 경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금품, 불법 선거는 공직선거를 비롯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가 곧 공직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합장선거의 영향을 받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합이 투명할수록, 그리고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 조합의 밝은 미래는 조합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금품 선거 배격을 간절히 응원한다. 


윤재현 사무처장 매일신문 기고 (2019. 03. 07.)


<<조합의 미래, 조합원 스스로 지켜야>>
- 윤재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달 26,27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국 1천344개, 대구 관내에서는 2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의 임기인 조합의 4년뿐만 아니라 장차 조합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조합장선거 때마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그 이하를 쓰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일명 ‘5당 4락’ 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에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조합장선거가 혼탁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조합장선거에서
아직까지도 금품 선거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총 867건을 조치하였고, 이 중 매수, 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련 조치 건수가 3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선거에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 이유인즉 자수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고, 제보자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선거에 있어서는 배신자 또는 변절자 등으로 치부하는 엉터리 같은 나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금품을 쓰고 당선된 자는 당선 후 자신이 선거에서 사용한 많은 금품과 자기 재선에 필요한 금원을 모으기 위해 과연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편법 등을 통해 금원을 축적하려고 할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선거에서 금품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자발적으로 배척하여야 마땅하고, 신고,제보 또는자수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조합의 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조합의 발전을 위한 길이며, 궁긍적으로 투명한 조합 경영으로 발생한 이윤이 조합원 자신들의 이윤 배당과 조합의 발전 경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금품, 불법 선거는 공직선거를 비롯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가 곧 공직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합장선거의 영향을 받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합이 투명할수록, 그리고 깨끗할수록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 조합의 밝은 미래는 조합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금품 선거 배격을 간절히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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