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알기쉬운 조합장선거 #2
2편.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 사례
1.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유형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선거공보 발송,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벽보, 어깨띠등 소품 이용, 명함 배부 등이 있습니다. |
※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
선출유형별 (후보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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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선 |
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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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 |
○ |
선거벽보 |
○ |
× |
어깨띠?윗옷?소품 |
○ |
× |
전화?문자 |
○ |
○ |
정보통신망 |
○ |
○ |
명함 |
○ |
×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 |
○ |
2. 조합장선거에서도 금지·제한되는 행위들이 있을텐데요?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가 금지됩니다. ? 그 밖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호별방문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등이 있습니다. |
3.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 지난 선거에서 타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원 1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 대구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250만원을 제공한 후, 금전살포 사실이 탄로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50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징역8월, 집행유예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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