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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7
  • 작성일 2019-03-12 18:19

“전적으로 선관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7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 어깨띠, 윗옷, 소품 (법* 27조).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기간중(3.12까지). 규격,종류: 제한없음. O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윗옷, 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X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28조).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기간중(3.12.까지).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행위. 금지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2. 어깨띠, 윗옷, 소품 (법* 27조).
주체: 후보자. 기간: 선거운동기간중(3.12까지).
규격,종류: 제한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윗옷, 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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