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선거운동(법* 제23조, 제24조)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28. ~ 3.12.).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한함).
TIP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게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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