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12일(목)부터 5월 13일(금)까지
후보자등록이 진행되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
5월 19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후보자는 어깨띠 등 소품,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명함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현수막 :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dg.nec.go.kr/)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