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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추석명절 관련 기부행위 등 신고제보 (9월 24일 중구 트위터 게시)
  • 작성일 2015-09-30 10:09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이 많이 오가는 요즘입니다.
기부 행위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 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축 및 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 물품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전화 : 053.426.1390

추석명절
공공누리 마크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0534242037)에서 제작한 추석명절 관련 기부행위 등 신고제보 (9월 24일 중구 트위터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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