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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과(053-767-2583)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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