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공모안내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추진할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공 모 내 용 |
?? 공모기간 : `24. 1. 18.(목) ~ 2. 1.(목)
?? 신청자격
○ 시민·사회단체, 종교·인문·문화·예술단체, 언론사 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①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일 것
③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④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③, ④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협업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모분야
○ 선거관련 캠페인, 인문?문화?예술, 방송매체 이용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유권자 참여?공감형 프로그램 적극 발굴?지원
○ 그 밖에 주권의 의미?중요성 환기,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공명선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등
※ 단체별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은 1개로 한정
?? 사업비 지급(신청단체 중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업 추진)
○ 사업 규모·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금액(최대 3백만원) 결정
○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신 청 방 법 |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24. 2. 1.(목) 18:00까지 도착해야 함.]
※ 이메일 : psy0313@nec.go.kr[‘24. 2. 1.(목) 18:00까지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소개서[별지 1]
○ 사업추진계획서[별지 2, 3]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심의기준 및 결과발표 |
?? 사업선정 심의기준 ? 방법
○ (사업수행능력)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 (신청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 (사업계획 평가) 선거홍보 및 투표참여 목적성, 참신성, 수행가능성, 효과성, 확산성, 활용가능성 등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4. 2. 8.(목)까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선정단체)
기타 참고사항 |
?? 주요일정
사업공모 |
? |
심의 및 선정 |
?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 |
사업비지급 |
’24. 2. 1.까지 |
’24. 2. 8.까지 |
’24. 4. 30.까지 |
’24. 5. 3.까지 |
?? 유의사항
○ 사업완료 후 `24. 4. 30.(화)까지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지원금정산서 및 사업추진 데이터, 사진, 산출물 등 포함하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행정안전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지출항목)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미지급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 담당자 박소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