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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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