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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3월 4일(월)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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