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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달성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 2.(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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