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대구북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 후보자 고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지난 2. 26.(화)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북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