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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현금 300만원 뿌린 후보자 가족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3. 11.(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현금 300만원 뿌린 후보자 가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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