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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후보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 12.(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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